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병원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개인부담 80% 까지 지원

재난적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4인 가구의 환자가 연간 의료비로 600만 원을 지출 했을 때, 이 중 일정 비율을 정부 지원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개편: 더욱 강화된 지원 시스템

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개정 함으로써,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겪는 국민들에게 훨씬 더 강화된 지원 체계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보다 넓혀져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과부담 확대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의료비 과부담 기준’의 확대입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이전에는 연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15%를 초과 해야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되었지만, 이제는 이 비율이 10%로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이제 의료비 부담이 연간 4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기준인 590만 원에 비해 상당한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더욱 세부적인 접근

이번 개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세부화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특정 비율을 초과 하면서, 동시에 일정 재산 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됩니다.

또한, 이번 개편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되 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도 필요에 따라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해당 질병을 가진 사람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일정 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대상 기준

    1.  질환 기준 : 동일한 질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지원
    2.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
    3.  재산 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일정 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의료비 부담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은 환자나 그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 수준, 가구 구성원 수, 질병의 종류 및 치료 비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가구에서 한 명이 중증의 질병으로 인해 연간 2,000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구의 의료비 부담 수준은 연간 소득 대비 40%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런 고비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해당 가구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대상이 되면, 본인 부담금 중 일정 비율이나 금액이 정부의 지원으로 커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사업을 통해 2,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실제 가족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 의료비 발생기준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 1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2023.1.1.이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인원수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0,000
50% 이하 1인 1,200,000
2인 1,600,000
3인 이상
50% 초과70% 이하 1인 1,700,000
2인 2,900,000
3인 이상
70% 초과85% 이하 1인 2,100,000
2인 3,500,000
3인 이상
85% 초과100% 이하 1인 2,500,000
2인 4,100,000
3인 이상

중복 지원 제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

중복 지원 제외 항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이미 다른 경로로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간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금액은 제외됩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의료비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도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중복 지원 제외 규정은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리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이나 국가·지자체의 다른 의료비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연결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개별 심사제도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 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의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지원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2.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3.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4. 민간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5. 구비서류 – 필요 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구비 서류 발급 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마치며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개편은 우리 사회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은 그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